2024.01.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을 사행산업 중독 예방과 치유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환급금 관리 계정 변경
기존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등)이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귀속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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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
변경 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된다.
변경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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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및 구매 금액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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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해당 금액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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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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