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 발의 ·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여 이분들의 권익을 높이고 국민적 인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이분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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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세부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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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권리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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