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범위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이 빠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추가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을 더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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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능) 제2호 타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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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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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이나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따져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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