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법 체계에 맞춰 고압가스 등 산업 관련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행정기본법과의 조화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 맞춰 여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제재처분과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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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
변경 전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이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제4항이 신설되어,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3조를 따르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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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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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벌칙성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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