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사 현장이나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와 혼잡을 방지하는 업무를 경비업무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경비업무 범위 확대
도로에 연결된 공사 현장이나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위험한 장소, 도로를 점용하는 행사장에서 사고와 혼잡을 막는 업무를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로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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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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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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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비업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가 경비 업무를 대신 수행해 주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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