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교통유도경비원 제도를 도입하고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유도경비 제도 신설
공사 현장이나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돕는 '교통유도경비업무'와 이를 수행하는 '교통유도경비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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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교통유도경비 관련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교통유도경비원의 정의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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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통유도경비원의 정의와 자격, 교육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제조합의 설립 절차와 조직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제사업의 주체 변경과 관련 법령 적용 제외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비업자의 공제 가입 의무와 미이행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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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유도경비업무
공사 현장이나 행사장 등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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