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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지역ㆍ필수의료의 붕괴로 의료 격차가 심해지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치의학에 관한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교육ㆍ연구를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은 민간병원과는 달리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치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