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임금체불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농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는 제외되고 있는 5인 미만 개인 농림어업 사업장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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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농업ㆍ임업ㆍ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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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체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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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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