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발의 ·
예술인과 기획사 사이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막기 위해 계약 시점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체결 시점의 명확화
예술인과 기획사가 공정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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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변경 전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예술용역 의뢰를 수락한 즉시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의 있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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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정지원 중단 등의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시정명령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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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기획업자 등
문화예술용역을 기획하거나 중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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