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재활용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도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열분해유 등 신규 화학물질의 관리 범위 명확화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열분해나 가스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만든 '열분해유'와 같은 물질이 안전 관리 대상인 '유해인자'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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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유해인자에 열분해, 가스화, 해중합 등 화학적 방법을 통해 단량체로 전환하여 생산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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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인자
근로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물리적인 요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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