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폐합성수지를 활용한 화학물질 생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활용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열분해유 등 신규 공정 제품의 정의 명확화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열분해, 가스화, 해중합 등)으로 처리하여 만든 화학물질이 '기존화학물질'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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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3호
변경 전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정의
변경 후
기존화학물질의 범위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으로 단량체로 전환하여 생산한 화학물질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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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화학물질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었거나 유해성 심사를 받았던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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