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광역시'를 추가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모델 도입
광역자치단체인 '특별광역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를 만들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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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여기에 '특별광역시'가 추가되어 총 6종류의 지자체로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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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체계 변화
이 법안은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광역 단위의 행정 구역을 통합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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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로, 특별시, 광역시, 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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