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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발의 · 의원 외 32인 ·
현재 국회사무처내규인 「국회의원 활동보조요원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요원(전문임기제 마급)을 지원하고 있으나, 활동보조요원은 법적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포함되지 않아 면직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이직시 경력증명서에도 해당 의원실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면되는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경우 보좌직원에 준하는 직원임에도 면직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고용 불안정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보좌직원)
제5조(면직 예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