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가 있는 국회의원의 활동보조요원과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고용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의원 보좌직원 추가 채용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보좌직원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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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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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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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직원이 해고(면직)될 때, 미리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여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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