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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인력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것에 아무런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갑질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해충돌의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등에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파견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간의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