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을 때 사전에 승인을 받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력 파견 시 사전 승인 제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인력을 파견받으려 할 때, 사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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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등)
변경 전
현재는 원장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원장이 금융기관 등에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경우 사유, 인원, 기간 등을 포함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파견 근무 중인 인력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현재 파견 인력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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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부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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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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