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관한 공정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통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K-POP의 성장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하거나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센터 업무의 대상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통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