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 발의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에 '사업자' 포함
기존에는 대중문화예술인, 제작물 스태프, 기획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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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지원센터) 제1항
변경 전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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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연기, 무용 등을 활용해 영상이나 음반 제작)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기, 무용 등의 알선 및 교육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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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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