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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 등에게 15억원 이하의 벌금 등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탈취된 첨단기술 552건의 피해규모는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됨.
그런데 이처럼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막대한 피해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행위 등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제도와 유사하게 그 피해규모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형량과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