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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 신청자격요건을 갖추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등급판정기준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의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등 위험발생이 많은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등급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하여 9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등급판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