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90세 이상 초고령 노인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급 판정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초고령층 대상 지원 확대
현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90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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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변경 후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1.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90세 이상인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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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나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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