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도 줄을 잇고 있지만,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기업들이 양을 줄이는 것은 가격을 올리는 경우보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으로 양을 줄이더라도 포장지에 작게 적혀있는 중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내용량 변동내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내용량 변동내역 표시 등)
제5조(영양표시)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