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식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만 줄이면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내용량을 바꾸면 그 변동 내역을 꼭 표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내용량을 바꾸면 표시해야 해요
식품등을 만들거나, 가공하거나, 나눠 담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내용량을 바꿀 때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변동 내역을 표시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양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스킴플레이션'을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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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1항(내용량 변동내역 표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등(기구, 용기·포장은 제외)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자는 내용량을 바꾸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변동 내역을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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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표시 의무는 시행 이후에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식품등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시행 전에 이미 만들어졌거나 선적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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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등
이 법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에요. 이번 표시 의무에서는 기구와 용기·포장이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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