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물품등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쉽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확산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