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기업이 몰래 제품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한국소비자원이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몰래 가격 올리기(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기업이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면서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리 마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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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원장은 사업자가 물품등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쉽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확산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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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내용물의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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