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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의 자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계장치 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국내 소재ㆍ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이라 함) 기업은 중고품 장비를 구매하고 있어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고품을 공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