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무보험 자동차 단속을 강화하고 잘못 지급된 의료비 정산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당 청구된 진료비 사후 정산
전문심사기관이 이미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라도 거짓이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라면, 이를 확인하고 조정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서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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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입관리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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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진료수가 조정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이 청구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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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심사기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심사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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