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수집 경로 확대
무보험 자동차를 더 잘 찾아내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유료도로관리청 등으로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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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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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보험 자동차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의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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