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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정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관련 투자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그간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의 개발·비축 사업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축적한 역량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한국석유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0조(사업)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57 · 한국석유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