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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를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ㆍ기기ㆍ장치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율적이고 다양한 게임 이용환경 속에서 비공식 서버ㆍ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게임물 내용을 변형 이용(Mod)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게임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용에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중죄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ㆍ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ㆍ기기ㆍ장치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의 자율성ㆍ창의성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유통질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안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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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