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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고, 전문이사의 수를 금고 이사장인 이사의 수로 늘리는 한편,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을 임원으로 상향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고, 전문이사의 수를 금고 이사장인 이사의 수로 늘리기 위하여 임원의 수를 조정함(안 제60조, 제64조 및 제64조의2).
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을 임원으로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중앙회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금고감독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금고감독위원장이 금고 검사업무 외에 금고 경영지도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안 제64조, 제64조의3, 제65조의2 및 제79조의3).
현행
개정안
제60조(이사회)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