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상세히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산지 표기 방식 강화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경우, 기존에 국가명만 표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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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원산지 표시)
변경 전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국가명으로만 표기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특정 농수산물의 경우,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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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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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이 생산되거나 채취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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