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사능 오염수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가와 지역명까지 상세히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산지 표기 강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농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할 때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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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원산지 표시)
변경 전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의 일반적인 규정
변경 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국가의 농수산물이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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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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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이 어디에서 생산되거나 채취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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