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상황에서 영상정보를 익명 처리 없이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영상정보의 예외적 활용 허용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촬영한 영상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고 수집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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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자율주행 영상정보'에 대한 정의가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에 설치되어 영상을 촬영·전송하는 장치를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이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자율주행 영상정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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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영상정보 파기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 수집한 정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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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명처리
개인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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