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섬 지역의 개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실시계획 승인 제도 도입
사업시행자가 섬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실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사업의 시행자)
변경 전
섬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과 위탁 가능 여부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시행자 정의와 위탁 관련 내용을 유지하면서, 이후 조항에서 다룰 '실시계획' 등의 절차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점 확인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인허가 의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진행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ㆍ허가 의제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여러 법에 따라 각각 받아야 하는 허가들을, 특정 절차를 거치면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