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농어업법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가 관련 통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계조사 실시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사업 유형, 인력, 경영 등에 관한 통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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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6(통계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사업유형, 출자, 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법인등록번호 2. 사용 목적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통계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통계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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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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