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노인분들이 한 명의 주치의를 통해 맞춤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노인 의료 서비스
고령층은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발의 의원들은 주치의 제도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예방,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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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5(노인 주치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대상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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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절된 의료 시스템
의료 서비스가 통합되지 않고 각 진료과나 병원별로 따로 노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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