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외국의 경우 단순한 이식이 아닌 재생의료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소아 뇌성마비 등 임상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되어 있으며,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또한 연구와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는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적격 제대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상연구 등의 효과 개선에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연구 등에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혈 활용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
제29조(제대혈연구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