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은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의무화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스트레스나 고충 해결을 돕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실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의 스트레스나 고충 해결을 돕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지원프로그램
직원이 업무나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 개인적 고충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