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특별법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항력 인정 범위에 전세권을 추가하고, 미반환 의도 판단 시 임대인뿐 아니라 임대인등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로 확대함(안 제3조).
나.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 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제3항).
다. 임차인이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라. 지원방안의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기 지원 중인 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긴급하게 국토부장관이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
바.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함(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
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우선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아.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4조의2(유효기간)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제19조(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제25조의2(공공임대주택 지원)
제26조(경매 및 공매의 지원)
제27조(금융지원 등)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