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대리점의 단체 협상권과 계약 갱신권을 강화하여 대리점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대리점 단체 구성 및 협의권 부여
대리점이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단체를 만들 수 있게 돼요. 대리점 단체는 공급업자에게 거래 조건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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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5(대리점단체의 구성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리점이 단체를 구성하여 공급업자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공급업자가 이를 이유로 대리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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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계약 기간과 갱신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또는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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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업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하여 대리점에 넘기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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