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를 위해 일부 방송 및 전송망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추기
현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에 대해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여 더 많은 해외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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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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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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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여러 개의 채널을 한꺼번에 송출하는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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