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정의 추가
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포함해요. 이는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장기간 외부와 단절되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청소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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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고립·은둔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있었지만,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제6호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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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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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인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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