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정의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법안이에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정의 신설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법적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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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고립·은둔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정의되어 있어요.
변경 후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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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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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청소년
가정 문제나 학업 수행,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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