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분사무소·지점 등기부 폐지
현재는 분사무소나 지점이 있을 때 각각 별도의 등기부를 관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부에 통합하여 기록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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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변경 전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일부를 제외한 사항을 등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위치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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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시범사업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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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사무소
법인이 주된 사무소 외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한 사무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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