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 콩 등 양곡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 및 식량자급률 제고 등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현행법에 정의된 공공비축 양곡은 미곡뿐이지만 시행령에서 규정 중인 밀ㆍ콩도 법률로 승격하여 규정(안 제2조)
다.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신설)
라.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논타작물 재배지원 법제화(안 제16조의3 신설)
마. 현행 미곡 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한 규정을 밀ㆍ콩 등 양곡 가공 업종까지 확대, 지자체장에게도 육성 책임 부여(안 제22조)
바. 양곡 사용기업에 대한 원료구매ㆍ제품개발ㆍ판로확대 등 지원, 국산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소비촉진 사업ㆍ정책 마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제16조의3(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22조의3(쌀의 날)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