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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쌀 시장의 수급 안정과 쌀값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 수확기 이후 정부 매입 등을 추진하는 현재의 사후적 수급 관리 정책에서 과학적인 수급 예ㆍ관측 시스템에 기반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사전적ㆍ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용하여 연중ㆍ선제적 수급 안정 정책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해 수확전 생산조절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쌀 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해 설치ㆍ정보제출ㆍ운영 위탁ㆍ세부 운영사항 위임 근거 마련(안 제16조의3 신설).
다. 초과공급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안 제1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의3(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제16조의4(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