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드론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드론 도입 시 인증 의무화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드론을 도입하거나 활용할 때,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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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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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인증
제품이나 시스템이 개인정보나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관리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인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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