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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의 이전 소득 및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 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의 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