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문신(서화문신)을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문신을 문화예술로 인정
현재 법에서 정의하는 '문화예술'의 범위에 '서화(서화)문신'을 추가하여, 문신이 예술적 표현의 수단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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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현재는 '문화예술'의 범위에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목록에 '서화(서화)문신'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의 범위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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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화(書畵)문신
글씨나 그림을 몸에 새기는 문신을 의미하며, 본 법안에서는 이를 예술적 표현의 한 형태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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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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